종합소득세 신고 어렵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하는법 핵심 정리

안녕하세요. 5월은 가정의 달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연말정산과는 별도로 매년 5월에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대부분 세무사를 통해 처리하십니다. 하지만 개인 스스로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 골치가 아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신고 및 납부 방법 등에 대해 포스팅을 준비해보았습니다.

2023년 들어 달라진 점도 있기 때문에 내용을 끝까지 잘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1.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란?

먼저 종합소득세(종소세)란 1년 동안 사업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종합소득의 종류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의 종류

1) 이자소득 :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의 이자 등
2) 배당소득 :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
3) 사업소득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4)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하여 받는 봉급, 급료, 임금, 상여, 수당 등
5) 연금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등
6) 기타소득 : 상금, 현상금, 포상금 또는 복권, 경품권,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등

2.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 기간은 당해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해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

예를 들어 2022년에 사업소득(부동산임대 소득 포함)이 있는 모든 사업자의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하여 2023년 5월 1일부터 ~ 31일까지 납세지(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신고자의 경우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업종별 확인대상 리스트


또한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다음 날까지 신고 납부가 가능하지만 올해는 31일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

종합소득세는 자진 신고·납부 제도로써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급여에서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등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만 하면 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기타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하는법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홈택스·모바일홈택스 전자신고, 세무사를 통한 신고, 서면 신고 등의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신고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방법

1) 홈택스(바로가기) 전자신고
·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2)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4) 서면신고
· 국세청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서식 작성후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 접수

각종 주요서식 다운받기(국세청누리집 바로가기)


납부방법

1) 홈택스 전자납부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

2) 카드로택스(바로가기), 인터넷지로(바로가기) 납부
· 로그인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

3) 은행 등 방문 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서식에 납부번호,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 방문 납부


5.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및 환급시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분 세액의 납부 기한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수출기업,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해야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50% 이내의 금액을,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납부 기간 이후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시기의 경우 5월 31일까지 환급 신고하는 경우 이상이 없으면 6월 내에 확정신고서에 기재한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6. Q&A

Q1)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1.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부과된 세액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되고, 납부지연가산세가 가산되는 등의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 종류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2) 폐업하였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2022년 영업 중 폐업하였거나 적자가 난 경우, 납부해야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없을 경우에도 꼭 신고를 해야합니다.


Q3) 2023년에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율표(소득세법 제55조 제1항)가 새로 개정되었습니다.(중산층의 전반적인 소득세율 부담 경감)
– 과세표준 최소 금액 1,2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로 증가
– 과세표준 4,600만 원 → 5,000만 원으로 범위 증가

종합소득과세표준세 율
1,400만 원 이하과세표준의 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84만 원 + (1,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624만 원 +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1,536만 원 + (8,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3,706만 원 +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9,406만 원 +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1억 7,406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10억 원 초과3억 8,406만 원 +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Q4) 종합소득세 환급 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어려운 종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하고 환급액 또한 빠르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삼쩜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진행이 가능하며 세금 환급조회 기능 뿐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도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삼쩜삼을 통한 1인 평균 환급액은 177,691원으로 무료로 조회가 가능한데요. 편리한 삼쩜삼으로 5월의 숙제 종합소득세를 편리하게 처리하고 환급액 또한 조회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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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를 편리하게 도와주는 간편 신고 어플 ‘SSEM’을 추천드리는데요. SSEM의 장점으로는 부가세, 종합소득세, 인건비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고 사업장의 장부관리, 매출과 세금을 분석하여 월간 리포트를 제공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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